보험
눈부신셰퍼드167
병원 진료비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원 진료비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보효 확인하고, 소득분위도 확인하면
본인부담상한금액 까지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부담금상한제 조회하시면 상세한 설명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소득구간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의
한도금액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며
'급여' 의료비에 한하여
개인이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급여의료비는 공단에서 지원해줘서 본래 의료비의 평균 60% 가량 (병원급수, 의료행위마다 비율은 상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급여의료비를 수백만원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즉, 그만큼 병원을 많이가고, 건강이 안좋은 일부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한도 및 현재 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상한액이 있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매년 환급을 해줍니다.
상한액과 환급액관련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알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병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나, 건보 앱에서도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조회해 보셔도 될거같아요^^
건강보험공단 블로그 링크릉 첨부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비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질문의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에 따른 분위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의료비가 년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다음해에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입니다.
해당 초과금환급은 본인 소득여건에 따라서 소득구간차등적용됩니다.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환급된느것이 아닌 급여항목의 의료비에 한하여 환급되며, 상한액은 소득구간별 상의하기에 공단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