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996년 11월에 가입한 개인 연금은 비과세인지요?
1996년부터 10년간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2019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예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996-2006년 적립식 연금은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된 후 들어와 완전 비과세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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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10년간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2019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예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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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996-2006년 적립식 연금은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된 후 들어와 완전 비과세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