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저축 및 IRP계좌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매년 불입 중 입니다. 그런데 상기 두 계좌는 연금개시전 해지하면 세금혜택 받은걸 토해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기까지 유지할 예정인데 연금형태로 수령시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까지는 5.5%를,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까지는 4.4%를,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분부터는 연금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함으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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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70세미만 5%, 70세 이상~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세(6%~45%)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저축계좌, IRP의 경우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십니다.
연금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69세 이하 5.5%, 만 70세 ~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도 위 연금수령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연금외수령 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