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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7.21

개인연금저축 및 IRP계좌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매년 불입 중 입니다. 그런데 상기 두 계좌는 연금개시전 해지하면 세금혜택 받은걸 토해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기까지 유지할 예정인데 연금형태로 수령시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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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까지는 5.5%를,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까지는 4.4%를,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분부터는 연금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함으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70세미만 5%, 70세 이상~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세(6%~45%)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저축계좌, IRP의 경우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십니다.

    연금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69세 이하 5.5%, 만 70세 ~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도 위 연금수령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연금외수령 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