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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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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만기 시 붙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현재 노후와 연말정산 용도로 연금저축계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노후에 연금저축계좌 만기가 되서 돈을 받는 시기에 세금으로 붙게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연금저축계좌 만기 시 붙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16.5%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