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에 가입 후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요건 충족시 13.2% 또는 16.5%
연금계좌세액공제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는 경우 매번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까지는 5.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까지는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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