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보험판매원) 호기로운풍뎅이94 2022. 05. 12. 07:09 2021년도 근로소득은1310만원, 사업소득은2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곳회사에서 각각 다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그래도? 5월31일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경지현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 소득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 05. 14. 0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김선우 세무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한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으로서,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2022. 05. 12. 1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