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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풍뎅이94

호기로운풍뎅이94

22.05.11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보험판매원)

2021년도 근로소득은1310만원, 사업소득은2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곳회사에서 각각 다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5월31일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22.05.12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으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 소득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