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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범칙금이나 처벌이 다른가요?

연말에는 각종 모임으로 자주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들리곤 합니다. 혹 음주 운전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범칙금이나 처벌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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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음주운전 누적 횟수만큼 벌금및 실형도 가능하지요. 2회 음주운적 단속시 정지 수취도 면허 취소 2년뒤 취득해야지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는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라면 벌금 액수가 많아지거나, 벌금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