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법률 상담 부탁해요
08월 27일 오후 5시경 안양천 석수 부근 자전거 도로 타고 있었고요
안전하게 직진으로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무 신호 없이 추월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져서 저는 안 다치고 상대방은 다쳤는데요
크게 뭐라고 안하시고 번호 교환이랑 신분증 확인 하시더니 몸에 이상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고 헤어졌거든요?
제가 괜찮냐고 문자로 여쭤보니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3개인지 쇄골이 골절 되었다고 내일 큰 병원 가서 수술 여쭤본다고 하시는데
아니 진짜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못합니까?
cctv도 바디캠도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달라는대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정 싸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이 아무런 신호 없이 추월을 하려다가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 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때에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달라는대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정 싸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사고에 질문자측의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선은 질문자측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사고내용이 질문내용과 같이 양측이 일치한다면, 즉 정상 직진하였고, 뒤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 따르던 자전거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충돌하였다면 상대방측의 일방과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한다면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 사고처리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질문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과실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내용등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