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서 구직활동 매달 최소 두번씩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서 구직활동 매달 최소 두번씩은 해야 한다는데요 직업훈련의 경우엔 열흘 이상 수강하면 두 번 바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업훈련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데 6회차까지 직업훈련 수강을 듣는걸로 구직활동 인정받을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직업훈련이랑 온라인 취업특강은 별개라던데 후자는 2~3번이 최대라 하더라고요 구직촉진수당 받아보신 분들만 답변달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4주 마다 고용센터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구체적 활동과 증빙이 있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 됩니다.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직업훈련은 30시간 이상 시 수강 인정 됩니다.
센터 출석 집체교육은 1차. 온라인 교육인정은 2~3차, 4차 부터는 실질적 구직활동이 필수 입니다.
5차 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2회, 그 중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는 직업 훈련을 10일이상 성실 수강하면 해당 월 구직 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직업 훈련도 인정되나 동일, 유사 훈련을 반복해 회차를 채우는 것은 제한되며 매월 인정은 보통 1건 기준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