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금도자발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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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사진촬영 방법, 처리 방식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시간을 투자해서 사고 현장을 찍고 보험을 그자리에서 부르고 하지못할 경우도 있잔아요
도로 상황상 차를 정차하거나 근처로 이동해서 처리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거나 상대방 또는 본인이 시간관계상 바빠서 자리를 떠야할경우요
그때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파손부위를 직접 찍는건 의미가 없나요 나중에 보험접수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를 조사하러 직접 피해자에게 가나요
그냥 저는 차가 부딪힌 상태 그대로 전체 사고 현장 모습을 촬영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마저도 상황이 안되면 상대방 연락처하고 상대방 차량번호 정도만 알고 자리를 떠도 되나요 또 상대방 차량번호를 모르고 연락처만 알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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