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사진촬영 방법, 처리 방식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시간을 투자해서 사고 현장을 찍고 보험을 그자리에서 부르고 하지못할 경우도 있잔아요

도로 상황상 차를 정차하거나 근처로 이동해서 처리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거나 상대방 또는 본인이 시간관계상 바빠서 자리를 떠야할경우요

그때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파손부위를 직접 찍는건 의미가 없나요 나중에 보험접수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를 조사하러 직접 피해자에게 가나요

그냥 저는 차가 부딪힌 상태 그대로 전체 사고 현장 모습을 촬영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마저도 상황이 안되면 상대방 연락처하고 상대방 차량번호 정도만 알고 자리를 떠도 되나요 또 상대방 차량번호를 모르고 연락처만 알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파손부위를 직접 찍는건 의미가 없나요 나중에 보험접수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를 조사하러 직접 피해자에게 가나요

    : 네 의미는 있습니다. 추후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 및 사고내용에 대하여 진술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공업사에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업체를 통해 파손부위 사진을 받게 되고 이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통상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되지 않는다면 굳이 차량파손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차가 부딪힌 상태 그대로 전체 사고 현장 모습을 촬영하면 되나요

    :네 사고당시 상황을 및 도로 상황을 찍어두는 것은 사고내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상황이 안되면 상대방 연락처하고 상대방 차량번호 정도만 알고 자리를 떠도 되나요 또 상대방 차량번호를 모르고 연락처만 알아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연락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추후 확인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예전에는 대물 담당자가 차량 입고되면 차량 확인하러 직접 가기도 했으나 요즘은 사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고 직후 상대방 번호판을 포함하여 파손된 차량을 촬영해 둠이 좋습니다.

    최소한 상호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