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과 렌트카와 사고시 대처방법

1.내차가 일반차량과 사고가 낫을시 어떤경우엔 보험사 현장출동을 부르고 어떤경우엔 현장출동 없이 나중에 접수하나요

2.내차가 렌트카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상대방 연락처받고 사진찍고 나중에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3.반대로 제가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나중에 접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내차가 일반차량과 사고가 낫을시 어떤경우엔 보험사 현장출동을 부르고 어떤경우엔 현장출동 없이 나중에 접수하나요

    : 현장출동은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요청하는 것으로,

    통상 현장출동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거나,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중과실 사고이거나, 큰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사고처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분쟁이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내차가 렌트카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상대방 연락처받고 사진찍고 나중에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 렌트카라고 하여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3.반대로 제가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나중에 접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 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장출동 호출 기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과실 다툼이 심할 때,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때, 상대방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일때 반드시 부르셔야 합니다. 그 외 단순 긁힘 등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양측 모두 과실 관계를 인정하며 연락처, 사진, 블랙박스 확보 후 차량 이동이 가능할 때는 나중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 상대방이 렌트카인 경우

    현장출동을 부르세요. 연락처 확보 및 사진 촬영 후 나중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렌트카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달라 사고 처리 및 과실 다툼이 복잡해지기 쉬우므로 현장출동을 불러 정확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가 렌트카를 운전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현찰출동을 바로 부르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접수할 경우 자차보험 보상 거절이나 면책금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고 직후 현장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단한 접촉사고로 파손부위가 크지 않다면 현장출동 없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접수하셔도 됩니다.

    견인이 필요한 사고이거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현장출동 요청하여 사고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일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경미하지 않아 환자에 대한 구급 조치나 차량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119에 대한 신고와 보험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기에

    현장 출동 직원도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정도의 사고가 아니고 현장에 차량을 주차해둘 공간이 없거나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추후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렌트카이거나 내가 모는 차량이 렌트카인 경우에는 렌트카 약관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그 즉시 접수를 해야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렌트를 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의 확인 등) 현장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