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래 보험을 가입한 지 1년하고 1주일 지났는데 이제 100% 보장된단 얘긴가요?
주계약유지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장금액
500,000원
충전치료보험금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다만,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금, 도재(세라믹)
100,000원
아말감
10,000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0,000원
크라운치료보험금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보장금액
200,000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18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보장금액
1,000,000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다만, 18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보장금액
500,000원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다만, 18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인"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보장금액
1,000,000원
치과통원급여금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통원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보장금액
5,000원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충전치료보장개시일 및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지난 날의 다음 날이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외상에 의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18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발거 후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충전치료보장개시일 및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8.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만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 이 보험은 갱신상품으로, 약관의 갱신 조항에 따라 갱신 시 최고 60세 까지 보장이가능하며,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6세이후는갱신이 불가합니다.
기존 라이나 보험에서 충전보상이 부족해서 1년전 추가로 가입한 건데요,
오늘 치료받으러 가면 100% 보장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