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간 공동명의 부동산을 부친사망시 단독 명의로 변경시 발생되는 상속세는?
부모,자식 간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시 발생되는 증여세는?현재 엄마는 이혼으로 안계시고 아버님과 저로 아파트 1채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 1/2 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셨는대
이러한 경우에서 저로 단독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예를들어 2.5억의 가치를 띄우는 아파트라면, 절반인 1억2천오백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 또한 아버지 예금통장에 9천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형제는 저 누나 두명이 다입니다
이 예금액에서 절반은 누나가 가지는걸로 하고아피트는 저 단독명의로 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아파트 절반 1억2천5백만원 + 4500만원 증여세 가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의 지분(1/2)에
대한 증여를 받는 것임으로 아파트 시가의 1/2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이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2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 공제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750만원입니다.
증여재산 1.6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