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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짙푸른청가뢰160

연봉계약 후 중간에 연봉삭감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직원을 채용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고 3개월간 사업소득자로 하여 3.3%만 뗴고

약속한 연봉에 해당하는 1/12을 주면서 연차 휴가 등의 차별없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채용한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곧 약속한 정규직 전환이 12월 1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부터 3개월간 테스트를 했을 때 연차에 비해 덕 없이 모자라는

실력이라. ㅜㅜ 약속한 연봉을 주고 채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3100받던 친구를 3700주기로하고 데리고 온거라 ,, 사실 지금 막상

일하는걸 보니 3100이 적정한 친구였어요.

계약해지 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뽑은 친구를 어떻게든 가르쳐서 데리고 가고싶은마음인데

12월 1일 전환시에 연봉을 다시 3400정도로 협의를 하고

6개월 후에도 실력향상이 없을 경우 다시 3100이나 3200 정도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봉게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3개월 프리랜서 형태로 수습기간 계약을 할떄 계약서를 썼는데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근무하기로 한다.

제 3 조【 급 여 】

3개월간 급여는 매월 말일에 금 3,083,330원을 원천칭수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 근무시간 】

회사의 내규에 준하여 정규직과 같이 출근한다.

근무시간 : 9:30 ~ 6:30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제 5 조【 업무 범위 】

"을"은 "갑"이 지정한 업무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규직 전환 조건 】

본 3개월의 계약기간 후 12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37,000,000원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프리랜서 기간동안인 3개월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정규직 전환 시 발생된 3개의 연차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 1년을 만근하고 1년 + 1개월이 되는 시점인 24년 10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

제 7 조【 계약 해지의 조건 】

“을”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경력과 이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갑”의 품의 손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약속한 3700이 아닌 3400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없나요?

주요요점만 보면

1.)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약속한 금액이 아닌 34로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

2,) 1 번이 문제가 없어 12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하고 연봉계약서를 34로 계약했느데

여전이 변화가없다면 6개월 뒤에 32로 연봉을 삭감하는 재 계약서를 써도되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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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가 되면 문제 없고 합의가 안되면 기존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기준이 없으니 그런 계약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임금감액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직원분과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