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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수줍은느시159
수줍은느시159

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누가 제 집 사진을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하면서 사진을 올리는 경우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나요?

솔직히 제 집까지 찾아와서 누가 사진 찍으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비슷한 판례를 찾아봤는데, 사진과 함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는 성립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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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타인의 주거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상 협박죄 성립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사진만 게시된 경우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게시 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가 되려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찾아가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구가 동반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례 경향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사진만으로 협박죄를 인정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의 다른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단순 사진 게시라면 협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의 평온 침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반복되거나 맥락상 위협성이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거 사진 게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게시 맥락과 추가 표현에 따라 범죄 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 사진을 찍어 올린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