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vs CMA(RP·MMW형) 비교, 우대금리 조건과 예금자보호 한도 적용 기준은?

비상금이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파킹통장과 증권사 CMA 통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마케팅 수신 동의, 자동이체 등)과 한도 제한이 복잡해져 비교가 어려운데요. 은행 파킹통장과 CMA(RP형, MMW형, MMF형)의 수익률 계산 방식 차이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CMA 중 예금자보호 가능 상품 구분) 및 5,000만 원 한도 설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금융 및 자산관리 전문가분들의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파킹통장은 기본적으로 한도(보통 200만원 이내) 이내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이외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행 자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MA는 CMA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품은 아닙니다. RP형은 증권사가 RP를 매수해 약정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MMW·MMF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실적배당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RP는 주로 안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은행 예금과 비슷하고, MMW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등 신용도가 높은 단기금융상품 중심으로 운용하고 그 실적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 MMF의 경우, 주로 국공채, CD, CP 등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시장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점차 상승하고, 반대로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낮아지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계좌당 한도는 1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