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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구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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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사항위반시 계약무효소송이가능한가요?

전세임대차계약 특이사항에 도배,칠 주인이 해주기로 했는데 잔금치르고ᆢ해주겠다고 해서 이삿날 미루고 기다렸는데 결국 안해주었습니다 이럴땐 ᆢ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취소나 손해배상청구 머 이런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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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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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약조를 하셨고, 그 특약 사항을 임대인이 위반하였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도배와 칠의 예상비용을 견적받아 임대인에게 배상해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불응하면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복비ㆍ이사비용 등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서대로 이행 해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보증금의 배액을 청구할수 있고 손해배상금은 내가 정한 날짜에 입주를 못 해서 생긴 손해를 입증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취소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