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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호랑나비21
단아한호랑나비2122.11.28

임대인이 전세계약취소하자는데 이럴경우에는요?

전세계약금 입금 작성까지 완료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계약서에 배상배액에 관한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의 계약취소요청시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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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치 아니하고 사인간에 개인직거래로 계약을 하셨나 봅니다.

    계약서에 위약에 대해 쌍방이 달리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민법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 갱신청구권도 행사하면 또 2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주인을 법적 보호규정을 잘 설득시켜서 계속 사시든지, 기어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정산지급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지불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취소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포기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계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해지에 해당하는 귀책이 없이 변심에 의해 해지를 할때 적용되며 어는한쪽에 귀책이 있다면 귀책있는쪽이 배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배액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배액을 상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