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차액을 미반환할때?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을 진행했는데, 특약에 명시된 차액반환기간까지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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