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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차액을 미반환할때?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을 진행했는데, 특약에 명시된 차액반환기간까지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추심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