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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전세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를 감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

돌려 받아야 했던 보증금 일부 1150만원 연이자 5%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후

20241231 까지 채무 변제를 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가압류 집행이 되었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지 못한 이전 전세 보증금 일부는

현재 단계에서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임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액하여 그 보증금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감액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건명 기재가 고민이신 것이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