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공시송달과 수취거부 그리고 추완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나의사건검색 에서 보면


소장 폐문부재, 이사불명 공시송달

변론기일 공시송달

판결문 공시송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편은 한번만 날아오는게 아닌데...

수취거잘해도 다시 날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거절후 폐문부재한 것이라면 추완항소 여건에 불합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이사가고 장모님이 집에 계셨는데, 그냥 내영증명은 무시하였습니다.

이때 소장도 같이 왔던건가 해서요.

수취거부후 폐문부재,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 되었으면... 추완항소가 불가한 건가요?


받았던 기억이 없고, 내역도 볼 수 없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