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과 수취거부 그리고 추완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나의사건검색 에서 보면
소장 폐문부재, 이사불명 공시송달
변론기일 공시송달
판결문 공시송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편은 한번만 날아오는게 아닌데...
수취거잘해도 다시 날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거절후 폐문부재한 것이라면 추완항소 여건에 불합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이사가고 장모님이 집에 계셨는데, 그냥 내영증명은 무시하였습니다.
이때 소장도 같이 왔던건가 해서요.
수취거부후 폐문부재,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 되었으면... 추완항소가 불가한 건가요?
받았던 기억이 없고, 내역도 볼 수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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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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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장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항소를 제기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직장 동료나 동거가족이 소장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상대방이 수취거부에 대한 부분이나 장모가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문제삼으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