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
소장수령 폐문부재, 이사불명 공시송달
변론기일 공시송달
판결 공시송달
모두 공시송달로 모르던차 추완항소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에 소장수령을 폐문부재,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하였고요.
당시 원고와 사이가 나쁜 관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이때 내영증명은 받지 않으려 수취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집에 계신 장모님께 그냥 다 무시하라고 밀씀드렸는데..
소장부본도 수취거부를 했을지도 몰라서, 혹시 한번이라도 수취거부가 있었으면 수취했던 것으로 고려하고 공시송달 이라도 추완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
애초에 추완항소가 기각되는 요건인지가 몰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