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청원경찰이 해당 청사의 주차장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에게 스티커를 붙이면 위법인가요?

국가직 청원경찰은 본인의 담당구역 안에서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담당구역인 청사안 주차장에서 무단주차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만든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면 법적인 책임소재가 생기나요? 미리 주차장에 위반 시 스티커를 붙인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고지하는 경우엔 어떻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