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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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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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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