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HUG 대출을 받고 있는 중에, 신규로 받게 될 때 심사 기간에 이미 받아놓은 HUG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HUG 대출로 1억을 대출받아 전세집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현재 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졌습니다(1/10 입주)
저도 새 집을 다시 HUG 대출로 받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때, 1/10에 맞추어 새로 HUG를 받으려하면 2~3주 전에 심사를 받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2~3주전에 저는 아직 잔금처리가 되지 않아 1억 HUG 대출 상태로 남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상환 조건을 걸고 심사를 받으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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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이 이사날짜가 글쓴이의 상황에 해당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심사가 가능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것처럼 기존 HUG대출을 언제까지 상환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다음 전세갈 집에 대해 HUG 심사를 받으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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