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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즐거워하는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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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HUG 대출을 받고 있는 중에, 신규로 받게 될 때 심사 기간에 이미 받아놓은 HUG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HUG 대출로 1억을 대출받아 전세집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현재 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졌습니다(1/10 입주)

저도 새 집을 다시 HUG 대출로 받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때, 1/10에 맞추어 새로 HUG를 받으려하면 2~3주 전에 심사를 받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2~3주전에 저는 아직 잔금처리가 되지 않아 1억 HUG 대출 상태로 남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상환 조건을 걸고 심사를 받으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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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이 이사날짜가 글쓴이의 상황에 해당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심사가 가능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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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것처럼 기존 HUG대출을 언제까지 상환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다음 전세갈 집에 대해 HUG 심사를 받으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