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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B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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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전에 직장 원천징수 연초에 못 받은 경우 어떡하나요?

4월에 퇴사해서 7월에 이직을 했는데요 전에 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 그거 받는거를 깜빡해서 전화했는데 그거 지금 당장 발급 안되고 일주일 후에 해야된다고 하네요 ㅠ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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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상 일주일 뒤라고 하여도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시기여서, 먼저 현 회사에 사정설명하시고 조금 늦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던가, 여의치 않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