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질병휴직’ 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의 허용 여부, 기간,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등 의료 자료에서는 습관성 유산(Habitual miscarriage)을 질환(disea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7진정0943300)에서도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습관성 유산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뚜렷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실제 휴직 기간은 회사의 경영상 여건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완치까지 무기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