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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처음엔 절도였는데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폭행하면 준강도로 강도죄와 같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처음 의도는 절도였는데 왜 나중 상황 때문에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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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을 하는 것은 결국 강도와 동일한 행위태양이 되기 때문에 준강도라고 하여 강도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강도와 동일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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