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복지포인트를 사전에 얘기도 없이 없앨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복지 포인트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매해 1월에 연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이번해에는 미지급하였습니다.
사전에 사라진다는 얘기도 없었으며
올해부터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없었구요.
입사시 오리엔테이션에서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최근 회사 공고(이력서)에도 여전히
복지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기재되어 있지않은데
매해 지급해왔던 부분이라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복지를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가 있어야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한 사유도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명시적으로는 지급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상 복지포인트 지급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그간 관행적으로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었다면 해당 공고와 관행을 근거로 지급 의무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