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때 dsr을 필수적으로 보고 그 기준에 일치여부에 따라서 대출가능성이 나온다는데, dsr을 보지 않고 대출 받을수 있나요?
대출을 받을때 요즘에는 dsr을 필수적으로 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dsr을 보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DSR을 보지 않고 받을 방법은, DSR 제외 대출 상품을 받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정책금융상품(서민, 중소기업 지원 목적 대출), 학자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입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택연금과 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인 제외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비상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은 DSR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정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DSR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SR을 보지 않고 대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선
DSR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대출 중 일부 DSR보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주택구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DSR을 필수로 보며,
1금융권 40%, 2금융권 50%로 2금융권의 경우 좀 더 한도를 많이 봐줍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위 한도보다 더 가중치를 부여하여 한도가 축소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을 보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정책적 목적이나, 특정 대출의 성격상 DSR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정부가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채금융상품들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환 능력보다는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인 우선시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출 성격상 전세보증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책자금이나 서민금융상품은 DSR이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대출, 단기대출, 제2금융권대출은 DSR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DSR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기관을 활용한 대출등에는 dsr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출을 의미하며, dsr이 높아질 경우 기존의 대출금리에서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캐피털 등의 대출이나, 소액 대출 등의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보다 더 높은 대출이자가 적용이 되어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DSR한도를 따지지 않는 일부 대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대출을 제외한 일반 신용,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은 모두 DSR한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2금융권들도 DSR한도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