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몰래 피부과 시술 받았는데 직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님께 전화로 시술 받은 내역을 알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성인입니다.
부모님 몰래 피부과 시술 받았는데 부모님이 영수증을 보시고 피부과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직원은 결제 금액과 함께 방문한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원측은 사과를 했지만 개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려준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지 않냐, 환불을 원한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한가요? 환불 전체를 다 바라지도 않고 절반이라도 받고 싶은데 병원측이 너무 완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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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환불을 받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유로 시술을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