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카드취소후 현금결제한다고 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과를 운영중입니다.
400만원상당의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1주일뒤 카드취소후 현금결제원한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환자는 400만원 시술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직원이 400만원 카드취소를 해주었습니다.
카드취소 후 돌연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까지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저희 직원과 실랑이 후 200만원은 다시 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200만원 추가 결제해야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병원이 바쁜틈을 이용해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측에서는 그 환자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미납금을 결제하기 위해 병원에 온다고 말만 하고 안오기를 2차례하였으며 이후 15일 이상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