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카드취소후 현금결제한다고 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예리****
2019. 06. 04. 12:12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과를 운영중입니다.

400만원상당의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1주일뒤 카드취소후 현금결제원한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환자는 400만원 시술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직원이 400만원 카드취소를 해주었습니다.

카드취소 후 돌연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까지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저희 직원과 실랑이 후 200만원은 다시 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200만원 추가 결제해야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병원이 바쁜틈을 이용해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측에서는 그 환자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미납금을 결제하기 위해 병원에 온다고 말만 하고 안오기를 2차례하였으며 이후 15일 이상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아 이런 악질 환자가 다 있군요.

결론은 사기죄 당연히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기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1. 기망행위 : 이미 결제한 카드를 취소시키고 현금을 주지 않은 행위, 그 이후로도 연락두절인 행위

  2. 기망의사(편취의사) : 현금 400만원이 있다고 바로 앞에서 말해놓고 카드 취소하니 바로 현금없다고 돌변해서 내일준다는 말을 볼때 완전 계획적이네요.

그냥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카드정보를 통해서 카드사 통해서 인적사항 알아내서 응징해 줄 겁니다.

2019. 06. 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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