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원 짜리로 돈 지불해도 고소 못하죠?
피부과 엿 먹이고 싶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다음에 결제할 때 10원 짜리로 결제한다고 하고 10원 짜리 자루로 냈을 때 피부과 측에서 10원 짜리 안 받는다고 카드나 지폐 요구했을 때 난 이걸로 결제할거다 다른 지불수단 없다 배째라 해도 저는 정당하게 현금 지불한거니까 금액만 정확하다면 피부과에서 고소 못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에는 이견이 없고 지급방식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10원짜리 동전으로 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단위에 따라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