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을 다른의사에게 넘기고 도망간 피부과 시술비 환불

24년 5월에 피부과에 선결제 187만원 하고 그후 시술을 받으며 8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5년 10월 잔액확인차 전화문의 했고 잔액 82만원과 차감한 금액에 포함된 시술2회가 남아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6년 3월 몇일전 전화했더니 잔액과 남은시술은 환불도 시술도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작년(25년9월) 병원원장이 바뀌었고, 계약유효기간은 1년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원장은 폐업해서 나가면서 지금 현재 원장에게 넘기고 갔고, 나가면서 계약기간 1년남은사람들만 시술받을수 있게끔 명단을 넘기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유효기간이 1년인것도 몰랐고 병원이 바뀔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뀐원장은 병원이름과 전화번호, 홈페이지와 사이트내의 게시물들도 그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니 이전 원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이 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번호의 이름이 원장이름과 다릅니다.

현재 지금 운영중인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1. 현재원장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바뀐 병원은 제 개인정보와 챠트를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

저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가지고있는데 남은시술에 대한 책임은 별개인가요?

2. 이전원장에게 청구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이름에 해야하는지 원장이름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3. 소액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에 상담을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장이 바뀌신 상황이지만 병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새로운 원장이 병원을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병원장이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민사상 분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을 넘겨받은 현재 병원장을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유효기간이 일 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고지받지 않았다거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고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강제력이 없어 결국 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