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을 다른의사에게 넘기고 도망간 피부과 시술비 환불
24년 5월에 피부과에 선결제 187만원 하고 그후 시술을 받으며 8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5년 10월 잔액확인차 전화문의 했고 잔액 82만원과 차감한 금액에 포함된 시술2회가 남아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6년 3월 몇일전 전화했더니 잔액과 남은시술은 환불도 시술도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작년(25년9월) 병원원장이 바뀌었고, 계약유효기간은 1년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원장은 폐업해서 나가면서 지금 현재 원장에게 넘기고 갔고, 나가면서 계약기간 1년남은사람들만 시술받을수 있게끔 명단을 넘기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유효기간이 1년인것도 몰랐고 병원이 바뀔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뀐원장은 병원이름과 전화번호, 홈페이지와 사이트내의 게시물들도 그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니 이전 원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이 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번호의 이름이 원장이름과 다릅니다.
현재 지금 운영중인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1. 현재원장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바뀐 병원은 제 개인정보와 챠트를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
저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가지고있는데 남은시술에 대한 책임은 별개인가요?
2. 이전원장에게 청구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이름에 해야하는지 원장이름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3. 소액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에 상담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