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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통관절차중에 특송통관절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통관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특수통관절차라는것을 봤는데 이 특수통관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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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3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직구시 적용되는 통관절차중 특송통관은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특정요건에 따른 3가지 통관을 말합니다 ,

    ①특송물품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② 특송물품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 모든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합니다.

    *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아래 물품은 3번의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아래 물품은 3번의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1.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ㆍ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ㆍ절단 또는 손상ㆍ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관세법」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