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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등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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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제출했던 등본, 이력서 등의 서류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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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등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채용 서류 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는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