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보니깐 2,3일에 한번씩 만나플래닛(배달대행 업체)에 주기적으로 20,30만원씩 빠져나간 금액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없는데 빠져나간 해당 금액들이 사업관련 비용으로해서 비용처리 반영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시고 사업용 비용에 해당하신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