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보니깐 2,3일에 한번씩 만나플래닛(배달대행 업체)에 주기적으로 20,30만원씩 빠져나간 금액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없는데 빠져나간 해당 금액들이 사업관련 비용으로해서 비용처리 반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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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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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시고 사업용 비용에 해당하신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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