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웹툰 작가 및 1인 크리에이터의 IP 보호 및 지원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웹툰, 유튜버 등 개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IP를 굿즈, 애니메이션, 연계 상품 등 2차 창작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작권 등록이고,

    웹툰 및 IP를 확장하는 지원 사업에는

    굿즈,팝업스토어,공연,다른장르의콘텐츠(예-애니,드라마,영화등)

    등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제작,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표절,무단도용시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비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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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실제로 이런 부분은 창작자한테 그냥 제작비만 지원하는 것보다 IP를 계속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웹툰이나 유튜브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 저작권/상표권 등록 비용 지원

    •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에 대한 법률 지원

    • 굿즈 제작비 지원

    • 애니메이션/게임화 제작비 지원

    • 상품을 만들어줄 업체와 작가를 연결

    • 국내외 유통/판매 지원

    • 2차 사업 계약할 때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지원

    •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상표/저작권 등록 지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 IP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하는 사업, 콘텐츠 IP를 기업과 연결하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사업이 플랫폼이나 제작사, 사업자 중심이라 개인 창작자가 직접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편 입니다.

    그래서 개인 작가나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 IP 사업화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저작권 등록 → 캐릭터 디자인 → 굿즈 샘플 제작 → 생산 → 홍보 → 유통

    이런 과정을 작가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개인 창작자들은 대기업이랑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을 잘 몰라서 IP를 너무 많이 넘겨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2차 사업화 계약이나 로열티 배분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작품을 만드는 데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IP를 작가가 계속 소유하면서 굿즈/애니/게임/광고 등으로 확장해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