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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버터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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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따른 보호 범위를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만든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미공표상태 입니다.


캐릭터 저작권등록 복제물 업로드를 할 때,

법적으로 유리하게 포함시켜야 할 정보로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하는 구체적인 색상,

다양한 포즈와 표정 외에

추가할 만한 것이 있는 지

법적인 관점에서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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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다양한 캐릭터 각각을 다양하게 저작물로 등록하는거 이외에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는 유사범위 까지 보호가 되므로 저작물으로 보호가 안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