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 발생은 상반기인 6월 말일까지이고 하반기에는 매출 발생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하반기 9월 초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내역이 있는데 폐업일자를 9월 말일자로 해서
매입세액공제 받아서 폐업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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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상관없습니다. 7월 8월 9월 폐업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9월 말일로 폐업을 하시고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