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보충적인 제재 수단이에요.
형벌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응보의 성격이 강하다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또 죄를 지을 위험성을 막고 범인을 사회로 잘 복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즉 범죄자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교육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고 계신 사회봉사명령이나 전자감시제도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보호관찰인데 이건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예요. 또 정신 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서 치료받게 하는 치료감호도 있고요.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이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 역시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에 속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