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 피해 후 자상으로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령가능한가요??
차대차 사고 후
부모님(70대)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여의치 않아
현재 우리 보험사에 자상 신청을 해놓았으나
우리 보험사 조건도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생각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연락 올때까지
통원치료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우리 보험사 자상
취소해야 하나요?
다 열린 가능성이라 딱 머 하나
고르기가 힘들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