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 애매한 사고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일이 자동차보험 만기여서 타 보험사로 바꾸어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서로 현금으로 해결하기로 말이 오갔지만, 피해자분이 나중에라도 몸이 안좋으면 병원에 가보시겠다하셔요.
나중에라도 대인 보상을 해줘야하면 보험 처리를 하려는데 애매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일 포함 몇일 이내 입원해야 인정된다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만기를 앞둔 이런 경우, 이전 보험사에 접수만 해두고 후에 대인보상이 필요없다면 취소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일 포함 몇일 이내 입원해야 인정된다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 일단 없습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이나, 통상적으로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일주일정도가 경과하면 병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일 수도 있고 통원치료시에도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기를 앞둔 이런 경우, 이전 보험사에 접수만 해두고 후에 대인보상이 필요없다면 취소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관련없고, 추후 보험이 타사에 갱신이 된 후라도 상대방이 치료를 받아 대인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안 받아주나 통원은 받아주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당일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이번 갱신 때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고 보험 처리는 그대로 하셔도 무관하며 대인 접수 후 취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