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후 해당 기간에 추가 부과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6월 18일인가 위반을 해서 통지서가 7월1일에 도착해서 그날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7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오늘자로 6월23,24일날 동일 장소에 주차를 했던 것이 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정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최초 단속에 차량에 과태료 부과 경고문을 비치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빠르게 진행해서 주정차위반 공간이니 하지말라고 인지를 시킬수도 있었을텐데, 이런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심지어 하루단위로 주정차 위반을 부과해버리니 법적으로 제 잘못이긴하지만 당황스럽네요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은 위반 행위마다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6월 18일, 23일, 24일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처리되며, 매번 별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아쉬운 점(안내 지연, 통지 지연)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단, 기각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감경 요청 취지로 부드럽게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하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