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26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교통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가 바뀌기 직전 무단횡단을 한 아이가 사고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100프로라는데 변호사는 매우 부당하다며 분개하더라구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비록 무단횡단을 하였다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법률을 적용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이는 처벌 수준에 고려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식이법 적용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민식이 어린이 사고에서도 민식이도 소송상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였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즉결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