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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노루3
공손한노루320.06.25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유발시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요즘 초등학생 고학년정도 되는 애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따라오거나 한다던데...

만약 스쿨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는데도 이런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부딪히는 경우엔 민식이법 적용은 어찌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법자체만 보면 위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같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한 경우 또는 그 증거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난해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준수하려 노력하지는 않은채 악용하려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문제이지 않나싶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사항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 스쿨존 내의 운전자 사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에게 치사상의 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서 어린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 즉 위의 사안 처럼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의 처벌의 행위 요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전운전 의무의 소홀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시속 30 킬로미터를 준수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민식이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중인 상황이나 30킬로미터 시속의 서행으로 운전 중에 아이가 갑자기 나와 충돌한 경우 등에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동차로 인한 상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가중입니다.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조항을 보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위 내용을 보면 12조 1항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처벌이 일명 민식이법입니다.

    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 사고 여부는 행위자의 자백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행위자가 고의 사고를 자백하지 않는 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