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격증 중에서 나중에 은퇴 후에 월 대여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여료 라고 하는 게 맞는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사 자격증을따게 될 경우에 은퇴 후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아니면 해당 회사에 소속 되는 것 만으로도 월 몇 십 만원에서 1,000,000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와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기기사 소방기사 등 어떤기사 자격증들이 얼마를 받는지 이런 세부적인 단가 등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맞게 자격증을 준비해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자격증 대여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되어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니 이를 대여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먼저 좀 드리자면 자격증 명의의 대여는 국가 기술 자격법상 100%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자격증이 즉시 취소됩니다. 은퇴 후의 수입은 출근 없이 명의만 걸어두는 불법 대여를 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안전 관리자로 실제로 등록이 되셔서 정기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재취업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 저희 아버지 시절에는 어느정도 자격증 대여 문화가 흔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고 거의 적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은퇴 대비로는 전기 기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취득 후에 2년의 실무 경력을 쌓으시면 무제한 선임 자격을 확보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트나 빌딩 상주 관리자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방 설비 기사는 전기와 겸직 제한 강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건 맞지만, 단독 선임 위주이며 정보통신 기사는 불법 대여 수요만 일부 존재하고, 정보 처리 기사는 선임 수요가 거의 없어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자격증대여는 불법이고 걸리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자격증취소가 됩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 월30만원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보쪽보다는 전기 소방쪽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