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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망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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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나온 슬러지도 매립이 안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9페이지에 따르면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하면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주변에서 다 최근에 법 개정돼서 슬러지 매립하면 안된다하던데...

눈씻고 찾아봐도 폐관법에 그런게 안보여요;;; 도대체 어디에 그런 법이 있다는거죠? 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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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습한 상태의 슬러지 즉, 수분85% 초과는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수분을 줄여 처리한 경우 한해 특정 매립시설에 매립 허용이 되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슬러지는 매립 대신 재활용 및 소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 정책의 매립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 중이며 매립과 기준은 환경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