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상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처에 바르는 연고류의 유효기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상처연고의 경우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제품 포장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구요.
개봉을 했다면 개봉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처연고가 완제품이 아닌 따로 통에 소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기접촉과 세균 번식의 위험 때문에 1개월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