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약의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경우에 사용 가능한가요?

2021. 04. 02. 11:17

집에 상처에 바르는 약의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것이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 정도 지난 것이라,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길까요?

소화제 같이 먹는 약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바르는 약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염되지 않게 관리가 되었다면 저같으면 당장급하니 사용할것같은데 보관상태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같아요.

연고류는 평소바를때 나오는 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상처에 댄것이 아니라면 크게 오염되지 않긴해요. 평소쓰실때 면봉에 덜어쓰시면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실수 있어요.

2021. 04. 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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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은 약물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어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를 의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약효가 떨어지며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사용하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연고와 같은 외용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개봉후 6개월 지난 제품의 경우 오염의 우려가 있기에 폐기하길 권장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은 근처약국이나 약국에서 회수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보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약이 팩포장인 경우 포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병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내용물만 한군데 모아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연고등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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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문용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르는 연고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보관했는지 연고를 바를 때 손가락을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약효가 크게 감소하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급한 상처가 아니면 가급적 사용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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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배주성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의 설정은, 그 기간내에 효과 및 안전성이 있는것을 확인였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유효기간 내에 관리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냥 폐기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대할수있는 효과도 떨어질뿐아니라,

        유해성분의 증가로 인해 득보다는 해가 더 클 수 있으니

        유효기간 관리는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어쩔수없지만,

        추가 사용은 안하시는것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1. 04. 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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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문성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고류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은 개봉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연고들은 개봉하면 개봉한 순간부터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연고는 개봉하고 6개월이 더 지난 것으로 보여 버리는게 좋아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를 사용할 경우 약효가 없거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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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영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르는 약 유효기간 문의주셨는데요.

            아마 질문자가 말하는 유효기간은 제품에 적혀있는 날짜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바르는 약의 유효기간은 개봉후 6개월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적혀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최소6개월이상은 지난것으로 보이며 변질우려가 있어서

            새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2021. 04. 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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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효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하는게 좋습니다.

              -약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변질된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2021. 04. 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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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강여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르는 연고의 경우도 이염의 가능성때문에 개봉한후 6개월이 자니면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경우면 개봉후 최소 1년이상 지난 제품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폐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1. 04. 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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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노재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고류의 경우 개봉 전 상태시면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나 개봉하신 뒤에는 개봉 시점부터 6개월 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연고는 약의 변질이나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약효가 떨어지거나 연고에 따라 감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별하기로는 약액 상태가 균일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분리된경우, 변색이나 결정이 생긴경우, 형태가 변하거나 딱딱하게 굳은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연고는 가까운 약국이니 보건소의 폐의약품함에 버려주세요

                  2021. 04. 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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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민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화제든 바르는 약이든 유통기한 지난 약의 경우,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능 감소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통해 버려주시고 새 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1. 04. 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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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개봉을 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고크림개봉 후 6개월 이내에만

                      사용해야합니다.

                      2021. 04. 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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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하남스타약국 대표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바르는 약이 압축되어있는 정제보다 공기 중의 수분과 산소에 노출되어

                        변질이 더 잘되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통기한 쉽게 말해 약효를 보장하고 오염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해둔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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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용제 역시 사용기한을 초과한 경우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부성분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의 사용기한이며

                          연고, 크림제 등은 개봉 후 6개월 이내까지 사용하시도록 권고드리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폐기 후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2021. 04. 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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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바르는약도 먹는약처럼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무조건 폐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3. 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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